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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정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가 오면 병원을 다시 가야 하나 고민이 생긴다. 최근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검진일과 제출 방법에 따라 대체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되나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별도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면 시력·혈압 등 기본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0세인 운전자가 지난 8월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통보서 한 장만 지참해도 적성검사 접수창구에서 별도 신체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단, 검진 항목 중 시력이나 청력 기준이 운전면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대체가 거부되고 추가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검진 결과지를 미리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대체 신청 기간과 방법
적성검사 통지서에는 신청 가능 기간이 적혀 있는데, 보통 만료일 몇 달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60~70대 독자라면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가족이 대리로 서류만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접수 창구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도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과통보서 사본을 따로 첨부해야 할 수 있다.
- 신청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온라인 민원 창구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지서,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대리 접수 가능 여부는 접수창구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생기는 불이익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먼저 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정지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돼 별도 처분을 받는다.
기간을 넘긴 최초 단계에서는 과태료 통지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금액과 부과 시점은 통지서를 보낸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가족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고도 방치하지 않도록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법이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준비물과 대체 가능한 검진 종류
대체가 인정되는 것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받은 종합 검진이나 직장에서 받은 검진이라도,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에서 발급된 결과통보서 형태라면 인정된다.
반대로 검진일이 오래된 결과지, 또는 시력·혈압 항목이 빠진 약식 검진 결과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검진 결과통보서의 발급일이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을 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으면 만료일 전에 결과통보서를 미리 챙기는 것만으로 병원 방문 없이 적성검사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 대체 가능: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년 이내)
- 준비물: 신분증, 통지서, 검진 결과통보서, 사진(필요 시)
- 주의: 시력·청력 기준 미달 시 별도 검사 요구 가능
